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4년 하반기 효자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붙임 2024년도 하반기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