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의 규정에 의거 삼천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 14. ~ 2020. 1. 28.(화) [15일간]2. 공고대상 : 재위촉자 1명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붙임 1. 공고 결재문(안) 1부. 2.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