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0-401호
  • 등록일 2020-06-18
  • 담당자/연락처 최경 / 063-220-5348
  • 담당부서 가족청소년과
  •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첨부파일
1. 아래의 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지방세기본법 제7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시송달 대상 : 별도첨부
다. 공고기간 : 2020.6.18. ~ 2020.7.3.(15일간)
라. 근거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마. 송달내용
- 상기 공고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7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재산에 대한 차량압류(대체압류 포함)조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압류해제를 원하시는 경우 가상계좌 입금 또는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및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고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압류해제 문의 :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063-220-5348)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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