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공고 내용을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9. 3. ~ 9. 10. (7일 이상)
2. 공고대상 : 덕진구 전당길 김** / 용소로 장** / 두간4길 김**
3. 공고내용 :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