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전주시 완산구청에 영업신고 사항을 폐업신고 하지 않았기에 「공중위생관리법」제3조4항에 의거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