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시 송 달 공 고 -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3. 공시송달 내용

2025년 12월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납세자께서 이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고기간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덕진구청 세무과 (☎063-270-6295)

2026. 1. 7. 덕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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