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한 건축법이행강제금 체납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시설물 소유자에게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