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고자,「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자동차)를 압류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재산(자동차)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