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2호 규정을 위반한 차량(자동차정기검사지연)에 대하여 동법 제84조제4항제15의4호의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검사지연 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 반송분 공고
나. 공고대상 : 53건(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 2025. 09. 10. ~ 2025. 09. 24.(15일간)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마. 문 의 처 : 전주시 차량등록과 ☏ 063-250-8823 (FAX 063-250-8844)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전처분통지 반송분 공고 1부.
3. 송달대상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