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부과된 과년도 및 2021년도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 고지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시송달대상 : 과년도 및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근거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2) 국세기본법 제11조
3) 지방세기본법 제33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다. 공시송달기간 : 2021. 12. 16. ~ 2021. 12. 31.
라. 공시송달대상 : 이민* 등 49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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