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5항 및 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 이상 경과자 등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25. 12. 29.(월)
2. 공고대상 : 이** 1명 (2024년 3/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 1명)
3. 공고기간 : 2025. 12. 29. ~ 2026. 1. 7. (9일)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안행5길 59-3 (효자1동주민센터)) 이전공고
5.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