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설치 및 기능) 및 제6조(구성)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구성 등)에 따라 전주시 주거재생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당연직(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후보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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