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풍남동-9995(2024.12.17.)호 및 17(2025.1.2.)호와 관련입니다.
2.「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 이상 경과자 등에 대하여 2회 이상 공고하였음에도 신고의무자가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최종 신고주소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호
나. 공고기간 : 2025.01.17. 〜 2025.02.04.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전주시 완산구 어진길 122-12) 이전 직권조치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