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대규모 굴착) 허가 내용에 대해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 내용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신 청 인 : 한국전력공사 남전주지사
2. 점용장소 : 완산구 완산구 객사2길, 3길
3. 굴착기간 : 허가일 ~ 2022. 06. 17.
4. 점용목적 : 전력용 관로 지중화
5. 점용면적 : 일시점용 A=359.29㎡, 영구점용 A=166.49㎡
6. 공사방법 : 개착식 공법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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