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