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과-5986(2025.11.18.)호와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전주김치산업관) 사용허가 운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3차 공고합니다.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전주시 공유재산(전주김치산업관) 사용허가 운영자 선정
- 시 설 명 : 전주김치산업관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도강길 82(도도동 480-1,2,3)
- 사용허가 재산 : 붙임 참고
- 사용허가 기간 :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5년
- 사용허가 조건 : 붙임 참고
- 사용료 예정가격(1년) : ₩55,009,630원(부가가치세 등 포함)
- 입찰/계약방법 : 일반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최고가격), 지역제한
- 공고방법 : 전주시청 홈페이지, 온비드(www.onbid.co.kr)

붙임 1. 공유재산(전주김치산업관) 사용허가 운영자 모집 입찰 3차공고 1부.
2. 전주김치산업관 허가조건 1부.
2-1. [별표]전주김치산업관 생산설비 목록 1부.
3. 전주시 공유재산(전주김치산업관) 사용허가 제안요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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