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20. 2. 03 ~ 2020. 2. 11. 2. 장 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내용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