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6. 〜 2024. 5. 10.(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문의처 : 전주시청 세정과 징수담당 (☎063-281-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