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12월 23일 전 주 시 장 1. 공 고 명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2. 23. ~ 2022. 1. 7.(15일간) 붙임 공고문(양도양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