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되는 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 및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아 (의견없음 으로 간주)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리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3. 27. ~ 4. 11.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사항
- 처분내용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사유 :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함
-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 처분대상 : 붙임 명단 참조
- 불복절차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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