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5항 및 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이상 경과자 등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20. 4 . 10. (금)
2. 공고대상 : 이** (전주시 완산구 효동3길)
3. 공고기간 : 2020. 4. 10. ~ 2020. 4. 20.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안행5길 59-3(효자1동 주민센터)) 이전공고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