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를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제5항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9. 2. ~ 2020. 9. 17. (15일간)
나. 공고대상 : (주)홍**크리스 등 88명
다. 공고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0년3월~5월 부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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