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를 미제출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행정처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