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5. 8. ~ 2020. 5. 25.
나. 공고방법 : 전국 시 ・ 군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라. 법적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마. 공고대상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