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30호(2018.03.14.)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에서 시행하는 「154kV 신김제-동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