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컨설팅을 희망하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를 공개모집 합니다.

1. 사 업 명 :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2. 지원업소 : 30개소
3. 지원대상 :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자격요건을 갖춘 업소
4. 공고기간 및 방법
가. 공고기간 : 2025. 3. 10.(월) ~ 2025. 3. 25.(화)
나. 공고방법 : 전주시청 홈페이지 게재
5.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5. 3. 10.(월) ~ 2025. 3. 25.(화)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E-mail 접수
6.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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