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