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사이버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5. 10. 29. ~ 11. 12. (14일간)
○ 공고대상 : 한*호 15명(붙임참조)
○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25년 민방위 교육훈련(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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