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4년 제6차 전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및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라 주민의견을 재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9일
전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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