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권**(전주시 덕진구 어은로 1**)
나. 공고기간 : 2021.1.26. ~ 2021.2.10.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