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