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20-112호(2020.06.15.)로 결정 및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중로3-36호선)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붙임 보상계획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