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수탁기관 선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주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민간위탁 대상사업 : 전주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
2. 위탁 운영 기간
2025. 1월 ~ 2025. 12월
3. 위탁 운영 사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 사업 추진
- 사업공모, 집행 및 정산, 사업보조 인력 확보 등
4. 위탁 운영 금액 : 204,261천원(도 61,278, 시 142,983)
<전북도 문화산업과-15913(2024. 12. 19.) 내시 근거>
5.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민법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한 문화예술관련 전주소재 법인이나 단체
6. 사업계획서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5. 1. 10.(금) 〜 1. 17.(금)
나. 접수기간 : 2025. 1. 13.(월) 〜 1. 17.(금) 18:00
다. 장 소 : 전주시 예술단운영사업소 예술진흥팀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7, 덕진예술회관 연습동 1층/063-281-6652)
라. 제출서류
① 전주시 사무위탁 신청서(서식 1)
② 법인의 소개서
③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정관(단체의 경우 등록증 및 정관)
④ 법인의 인감증명서(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⑤ 법인의 자산현황(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⑥ 사업계획서(서식2)
⑦ 관 공모사업 수행 공문 사본(최근 5년/원본대조필)
⑧ 서약서(서식3)
⑨ 위임장(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서식4)
※ 신청서류 (② 〜 ⑦)을 상기 순서대로 편철(A4용지)하여 6부 제출
(1부 원본 포함,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와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음)
바. 사업계획시 사업비 배분
항목별 사업비 배분
- (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비*의 40% 이내 *보조인력 인건비 편성액 제외
- (시・군 단위 행사 참여, 생활문화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의 60% 이상
- (사업관련 소요경비(제반비용)) 항목별 사업진행 시 꼭 필요한 부분에 최소 사용(설명회 개최, 평가비 등)
※ (지원제외) 보조인력 업무과 관계없는 민간단체의 상근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