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9. 30. ~ 2025. 10. 20.(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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