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가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의거 토지에 대한 출입의 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3일

전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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