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처분 직권취소 통지문을 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처리 직권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0. 16. ~ 2025. 10. 30. (14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안내사항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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