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하고 해제 통보를 하여야 하나, 시설물 철거로 인한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