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허가된 도로점용(대규모굴착) 허가건에 대해서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도로점용(굴착)허가 기간연장 신청 건에 대해 도로법 제61조 및 전주시 도로굴착공사 시행지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 내용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1. 신 청 인: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
2. 점용장소: 덕진동1가 1547-78번지, 1360-23번지 일원, 덕진동2가 644-10번지 일원
3. 굴착기간: 기존 23. 8. ~ 24. 7. → 변경 23. 8. ~ 24. 10.
4. 점용목적: 상수관로 매설
5. 점용면적: 일시점용 A=1,071㎡ / 영구점용 L=557m
6. 공사방법: 굴착 시공

붙임 1. 위치도 1부.
2. 도로점용 허가 내용 공고(제2024-대23호)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