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불명인 업체에 대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