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 이상 경과자 등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자 : 2020. 4. 20.
2. 공고대상 : 강** 외 2명
3. 공고기간 : 2020. 4. 20. ~ 2020. 4. 27.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로 33(삼천1동주민센터)] 이전공고
5.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