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1. 공고대상 : 송*동 등 61명2. 공고기간 : 2021.02.23.~2021.03.09.(14일간)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붙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