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시보에 게재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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