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주등에게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문을 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등의 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10.02. ~ 2024.10.17. (15일간)
3. 공고장소 : 우리구 홈페이지(덕진구),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