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2022년도 전주시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10% 이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