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 버스정책과-6476(2025. 09. 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도로공사 시행 허가 신청한 전주 기린대로 BRT 구축공사의 적정성 여부를 관련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도로종류: 기린대로 (시,도)
나. 공사종류: 간선급행버스체계(BRT)구축
다. 사업구간: 안덕원네거리부터 오목대까지 (L=2.2km)
라. 공사기간: 2025년 10월 ~ 2026. 12월까지
마. 공사사유: 현재의 교통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교통체계를 개편하는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확보
바. 관련법령: 도로법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계획도 1부.
3.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