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구제역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전주시
3.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4. 기간 : 2025. 10. 1. 00:00시부터 2026. 2. 28. 24:00시까지
5. 내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전라북도) 내에서만 이동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6. 처분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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