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제5조 및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장 임기 만료 예정인 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장을 모집・선정할 계획이오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실 분들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삼천3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