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내용을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교통소통장애, 도시미관 저해로 강제견인되어 보관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견인, 보관하여 소유자에게 자진정비하도록 하고있으나 이에 불응한 이륜차를 폐차(매각)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칭 : 무단방치 이륜차 폐차(매각) 공시송달 공고
나. 공 고 기 간 : 2025년 03월 11일 ~ 2025년 04월 10일(30일간)
다. 공 고 대 상 : 붙임 참조(57건)
붙임 1. 무단방치 이륜차 폐차(매각) 고시공고 내역 1부.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