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예고기간 : 2025. 10. 15. ~ 2025. 11. 4.(20일간)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