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4조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부여 기초조사 결과통보서를 건물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상세주소 직권부여 기초조사 결과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5. 23. 〜 6. 6.(14일 이상)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